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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도마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2조 5항)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7.)
* 시행 절차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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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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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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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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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여행 ? 친·인척 방문 ? 견학 활동 ? 각종 체험 활동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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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신청<서식 1> → 신청서 검토(학칙 및 세부규정에 따름) →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 →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여부 확인 →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서식 2>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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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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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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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신청<서식 3>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업무관리시스템)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송부<서식 4> →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서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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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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